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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 단식투쟁 응원 이어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시작한지 5일째인 1일, 의료계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인 이필수 회장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날 단식장에는 윤형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전 인천시의사회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허주영 대한수의사회장,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김주경 전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등 의료계 인사들, 그리고 경기도의사회(이동욱 회장, 강봉수 총무부회장), 도봉구의사회(김성욱 회장, 백재욱 총무이사)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김완호 회장, 김형규 부회장, 이성필 부회장, 이영화 법제이사) 임원진이 단식 중인 이필수 회장을 찾았다. 

윤형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잘못된 법안의 제정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의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하여 당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이번 법 제정의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인 만큼 거부권 행사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으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필수 회장님의 건강이 무엇보다 우려된다. 의료계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도봉구의사회 임원진은 “이필수 회장님이 앞으로 앞장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상당하다. 다시 제자리에서 회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응원했으며, 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은 “이필수 회장님이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꼭 목표를 이루리라 믿는다”며, “의료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이필수 회장님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의료계 대표인 이필수 회장님이 의료계를 위해 애쓰실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부디 건강을 잘 돌보셔서 의료계를 위해 계속 일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김주경 전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14만 의사를 대표해 단식을 하고 계신 이필수 회장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식장에서 고군분투중인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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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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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