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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제20차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5월 4일 사전등록 오픈, 필수이수과목 2평점 포함

매년 경기도 내 2만 5천여명의 의사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실용적인 주제의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가 올해는 평년보다 2개월 빠른 6월 25일에 개최된다.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며, 작년에도 4,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면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올해도 작년 학술대회의 뜨거운 호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며, 참석인원은 작년보다 약 2배 많은 8,000여명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구성 프로그램으로는 현시점에 꼭 필요한 최근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기본이 되는 내용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였으며, 또한 의사가 꼭 알아야 하는 의료법을 포함하여 진료 외적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도움이 될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준비하였다. 특히 예년과 같이 필수과목도 2평점 준비 하였는데, 필수과목은 2019년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평점으로, 면허 신고년도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 필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먼저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수평점 2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강의는 A, B 총 두 개 강의장에서 진행되며 1부(필수평점 강의)와 3부는 A&B 통합강의로 진행되며, 2부와 4부는 강의장을 둘로 나눠 진행된다.

1부 통합 첫 강의는 ‘의료분쟁 형사조사 시 대처방안’를 주제로 법무법인 샘 박복환 변호사가 필수과목 강의를 진행하고 두 번째 강의는 ‘개정의료법의 쟁점: 면허의 정지, 취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여 법무법인 도울 김용대 변호사가 필수과목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1부 세 번째 강의는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직접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법 강의’를 주제로 필수과목 강의를 진행하여 그간 수많은 동료의사들이 의료법을 몰라 현장에서 겪은 억울한 사례들을 도와주며 직·간접적으로 체득한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2부 A강의장에서는 ‘당뇨병 약제 선택, 나도 전문가처럼 할 수 있다’,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주제로 아주대학교병원 김대중 교수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슬기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동 시간 B강의장에서는 ‘통풍치료 고수되기’, ‘대한민국 우울 극복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양내과의원 이승원 원장과 서울진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선아 원장이 강의를 진행한다.

3부 통합 강의에서는 ‘나도 코로나19 위험군? 흔한 만성질환자에서 예방 접종의 중요성’, ‘동반 질환이 있는 COVID-19 환자의 항바이러스제’를 주제로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노지윤 교수와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김선빈 교수의 강의가 진행된다.

4부 A강의장에서는 “기본부터 잘 알자”시리즈로 세션을 구성하였으며 ‘삭감없는 초음파 검사. 기본부터 잘 알자’, ‘개원가에서 놓치기 쉬운 흉부 X-ray 소견. 기본부터 잘 알자’, ‘애매모호한 CBC 이상소견. 기본부터 잘 알자’를 주제로 영내과의원 이민영 원장,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윤재호 교수가 각각 강의를 진행하고, B강의장에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주제로 세션을 구성하여 ‘슬기로운 의사생활(1) 의사 맞춤 절세 전략’, ‘슬기로운 의사생활(2) 현지조사 A to Z’, ‘슬기로운 의사생활(3) 의료정책 -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강의를 장원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장),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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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