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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과학연구원, 잇피·모던필라테스와 업무협약 체결



경희의과학연구원(원장 윤경식)은 최근 근골격계 질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잇피(대표 이성민), 국내 최대규모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모던필라테스(대표 김항진)와 삼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공동 연구개발과 교육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활용해 효율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관련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결과물을 창출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의료전문성을 갖춘 필라테스 강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앞장 설 예정이다. 

윤경식 경희의과학연구원장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경희대학교의료원,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잇피, 세계적인 명문 필라테스 교육기관인 모던필라테스가 만나 분야별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잇피의 ‘링닥’을 활용한 사용자와 의료진 그리고 맞춤 필라테스 운동까지 연결해주는 플랫폼 구축이 디지털헬스 산업화 측면에서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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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