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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계 단체장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대정원 확대가 해결책 아냐"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 위해 의학교육계 대표자들과 간담회 개최
의사인력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 위해 소통 이어가기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월 20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의대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 당장의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사인력 수급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만큼, 향후 적정인력 수급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바, 정부가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것이 우려가 크다는 의견과,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수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무엇보다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과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7월 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토론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한 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두터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인력 확충이 고려되어야 할 경우에도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필수 회장은 “의사인력과 관련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의학교육계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또한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안덕선 원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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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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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