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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식자리서 전공의 폭행혐의 교수에 강경 대응... 중앙윤리위 회부 결정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 회원 대상 엄중대응,
전체 회원 품위 지킬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22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도중 피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직무 정지 6개월에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품위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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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