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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식자리서 전공의 폭행혐의 교수에 강경 대응... 중앙윤리위 회부 결정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 회원 대상 엄중대응,
전체 회원 품위 지킬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22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도중 피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직무 정지 6개월에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품위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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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