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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와 심평원이 한가족 같이"...그럼 도움 될까?

전라남도의사회 - 심평원광주지원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의사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지난 5일  오후 7시 의료현안 및 심사 관련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전라남도의사회에서는 최운창 회장, 조생구 의협 부의장, 선재명 의장, 김종현 목포시회장, 김은기 여수시회장, 윤한상 순천시회장, 최원일 강진군회장, 김문수 영암군회장, 윤정훈 여수시총무, 천중섭 대외협력단장, 심병수 수석부회장, 박효철 정보이사, 박정진 보험이사, 신석철 보험이사, 박종선 의무이사, 지승규 대외이사, 제갈재기 재무이사, 이경종 기획이사, 강정중 법제이사가, 심평원 광주지원에서는 소수미 지원장, 정성수 심사평가위원장, 김명호 상근심사위원, 김창호 고객지원부 부장, 양맹엽 심사부장, 김은숙, 김지양, 김화선, 이은영, 최장은 팀장, 이지성 대리, 서윤호 주임이 참석하였다.

최운창 회장은 “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심평원과 한 가족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고 인사말을 하였다 

간담회에선  신석철 보험이사의 사회로 양 단체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심평원광주지원에서 준비한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분석심사 ▲입원료 관련 기준 및 심사사례지침 ▲자율점검제 ▲202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 ▲청구소프트웨어 현지 확인 점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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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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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