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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서울시한의사회의 미용치료기기 사용 유료강좌은 현행법상 불법"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 규탄 성명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가 유료강좌를 개최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강좌를 개설한 서울시한의사회를 규탄하며 환자와 국민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이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들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서울시한의사회가 IPL 등 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여 자궁내막암을 오진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충격을 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진단용 기기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원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IPL과 같이 침습적인 치료 수단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한의사회가 이번 강좌를 개최하여 한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도하는 점을 규탄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이미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행위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던 것을 밝히며「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들이다.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한다면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몹시 크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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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