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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서울시한의사회의 미용치료기기 사용 유료강좌은 현행법상 불법"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 규탄 성명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가 유료강좌를 개최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강좌를 개설한 서울시한의사회를 규탄하며 환자와 국민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이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들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서울시한의사회가 IPL 등 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여 자궁내막암을 오진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충격을 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진단용 기기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원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IPL과 같이 침습적인 치료 수단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한의사회가 이번 강좌를 개최하여 한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도하는 점을 규탄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이미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행위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던 것을 밝히며「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들이다.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한다면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몹시 크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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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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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