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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금융위원회 항의 방문...의료계 우려 사항 전달

"개인정보 보안과 유출,공신력 담보할 수 없는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 지정 절대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나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근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민간업체들은 존립근거와 기반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의협은 “전송대행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경우, 보험료율 산출과 보험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집적된 데이터가 추후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안과 유출에 대해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료 전송방식에 대한 문제점, 전자적인 형태로 청구를 변경할 경우 자료 집적이 용이해 집적된 데이터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미 논의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개인 의료정보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전자 정보 축적으로 인한 보험 가입이나 갱신 거절 우려, 보험 상품 개발 시 보험료 인상 등 영향으로, 결국 동 법 개정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도 동일하게 우려하는 부분임을 언급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했다.

또한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방식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참여가 관건이므로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현행 민간주도 방식을 최대한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상호 협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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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