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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9명 이상.."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해야"

의협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 보험재정 증가로 이어져...의료계와 정부 충분한 논의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회원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하여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511명의 회원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과  관련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7.5%를 차지했고,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4.1%, “현행 방식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따라서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91.6%에 달해,  2018년 개정 이후에도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과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6%, “다민원 구간인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률(현행 20%)만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44%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민원 등으로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평일 54.4%, 주말 55%를 차지하여, 의사 2명 중 1명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환자들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우려해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또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8.1%가, 주말에는 57.8%가 40% 이상이라고 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이전보다 크게 낮추게 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재정에도 그만큼 타격이 오게 될 것으로 적정선을 찾는 등 실제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의협은  이같은  설문 조사  결과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사실과 일선 의료현장의 체감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10% 이내라는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평일 80%, 주말 85%에 달하는 응답자가 20,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의 노인환자가 10%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7개 도지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70%를 웃돌고 있어, 노인외래정액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큰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 다민원 구간인 현행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과 같은 구간에서 20,000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본인부담금 책정하는 안" 등 2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은 특히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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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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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