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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수해 성금 2천만원 기부

경북 및 충북지역에 각 1천만원 기탁하기로

사상 최악의 극한 폭우로 전국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경북 및 충북 지역의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성금 2천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경북 북부의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어 사망 및 실종자가 27명에 이르고,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로 사망 14명, 부상10명 발생 등 피해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참담하다”면서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의 형언 못할 아픔을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하고자 한다”고 성금 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들이 조속히 복구되어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료계가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협력에 나서겠다”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오는 22일 경북, 28일 충북 청주 지역을 각각 방문해 성금 전달식을 갖는 한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와 의료계 지원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금은 경북 및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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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