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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수해 성금 2천만원 기부

경북 및 충북지역에 각 1천만원 기탁하기로

사상 최악의 극한 폭우로 전국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경북 및 충북 지역의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성금 2천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경북 북부의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어 사망 및 실종자가 27명에 이르고,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로 사망 14명, 부상10명 발생 등 피해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참담하다”면서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의 형언 못할 아픔을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하고자 한다”고 성금 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들이 조속히 복구되어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료계가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협력에 나서겠다”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오는 22일 경북, 28일 충북 청주 지역을 각각 방문해 성금 전달식을 갖는 한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와 의료계 지원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금은 경북 및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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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