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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현지 조사 선의의 피해...의협 "기록 부실, 급여기준 숙지 못해"서 비롯

대한의사협회, 2023년 현지조사 전라북도의사회 설명회 개최
“회원권익 보호 최우선, 착오청구 등 회원 피해 발생하지 않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현지조사에 대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2023년 현지조사 전라북도의사회 설명회’를 7월 2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또는 방문확인 제도 실제 사례 안내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작년 광주시의사회에서 처음 개최한 이후 두 번째 설명회다.

설명회는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조사1부 김현옥 팀장의 ‘현지조사의 이해’, 심평원 조사3부 김은주 팀장의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 ‘방문확인제도 및 다빈도 사례’ 순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현옥 심평원 조사1부 팀장은 현지조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중심 강의로 전북지역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이어 김은주 심평원 조사3부 팀장은 다발생 사례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회원들에게 최근 현지조사 이슈와 현황 등을 공유했다.

마지막 강의자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공단 방문확인 관련 다빈도 사례를 안내하면서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회원들은 현지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고, 의협 및 심평원은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공감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하다보니 각종 기록이 부실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급여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조사 설명회를 통해 현지조사 다빈도 사례를 안내했다”며, “현지조사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준을 숙지하고, 의협 유튜브 채널인 KMA-TV에 심평원과 협업해 제작한 현지조사 관련 영상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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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