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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과오 의사에 대한 징역형 판결 ... "깊은 우려"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의료과오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필수의료 붕괴로 귀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의료과오로 재판을 받아왔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흉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가 급성위염으로 진단, 진통제 투여 후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자 퇴원조치 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어,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의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사에게 17일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사에게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는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의 남발이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하여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과목 선택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필수의료의 완전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사는 의료의 전문가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임에도, 법원이 1년차 전공의의 진단 잘못을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 놓았다.

의협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가 급속화함에 따라 이를 소생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의료사고에 대해 일본의 200여배, 영국의 900여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판결율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전환만이 그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필수의료의 붕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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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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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