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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규탄

대법원은 8월 18일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하여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이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용인하는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였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스스로 이와 같은 법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며 허탈해 했다.

이어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에서도 제시한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표하며, 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하여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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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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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한 K-뷰티,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규제외교 본격 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 E홀에서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지난 11년간 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개최해 온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올해부터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을 통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아시아 국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협력에 참여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 규제당국과 화장품 분야 최신 규제 동향을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포럼 첫째 날인 5월 28일 오후에는 개막식을 통해 규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로 행사를 시작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다채로운 기조·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국내 화장품 업계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규제당국자와 맞춤형 소통을 할 수 있는 해외 규제자 초청 ‘기업 간담회’도 마련된다. 포럼 둘째 날인 5월 29일에는 ➊글로벌 화장품 시장 트렌드, ➋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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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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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 아산공장, ‘2025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 선정..ESG 경영 탄력 ㈜다산제약(대표 류형선)은 아산공장이 한국환경공단 시행 ‘2025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을 제고하고자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 및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800억원의 지원규모로 시행된다. 다산제약은 2024년부터 시행한 ‘ESG 경영’ 일환으로 이번 정부 사업에 지원하게 됐으며, ‘영업용 법인차량의 HEV(하이브리드) 차량으로의 전환’, ‘입사자에게 지급하는 웰컴 Kit (다이어리, 우산, 머그컵, 볼펜, 에코백)의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 등 기존 친환경 활동과 더불어 제조 환경까지 ‘ESG 경영’ 활동을 폭넓히며 환경 문제 관련 강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다산제약은 ‘인버터형 정제코팅기, 롤밀, 유니트쿨러(항온항습기), LED 교체’, ‘태양광 발전 판넬 설치’, ‘고효율 습식형/필터형 집진기’, ‘불량저감형 정제인쇄선별기, 파마코드식별장치’, ‘균질성선별기’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ICT 모니터링’ 구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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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주장에..“의료 본질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대한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주장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2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한약사회가 특정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과장 해석해 약사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 핵심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를 마치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약사회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의료현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진료 권한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약제가 동일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약물 간의 흡수율, 부작용 가능성, 병용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은 각기 다르며, 이는 의사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정확히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데 있다며, 진단과 처방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이 훼손될 경우,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등 환자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공약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