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6.6℃
  • 흐림서울 6.6℃
  • 흐림대전 6.0℃
  • 흐림대구 10.3℃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6.7℃
  • 흐림부산 9.6℃
  • 흐림고창 5.1℃
  • 제주 8.0℃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6.8℃
  • 흐림경주시 9.5℃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해선 안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 "국민건강 보호 위해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의 경우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도 설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