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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해선 안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 "국민건강 보호 위해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의 경우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도 설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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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