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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 한달 간 Tdap 백신 무료 접종

사전신청 통해 6월 1일부터 4주간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접종 실시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의 백신부문인 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대표이사: 랑가 웰라라트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국내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의 성인 656명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한달 간 무료로 Tdap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 지원은 전염성 호흡기 질환의 하나인 백일해가 영유아와 가장 신체 접촉이 많은 엄마 및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전염된다는 사실에서 비롯, 아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 되었다.

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의 랑가 웰라라트나(Ranga Welaratne) 대표이사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하지 못하는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에 백신 접종의 혜택을 주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Tdap 백신은 성인의 백일해 및 파상풍 감염을 예방할 뿐 아니라 엄마 혹은 아빠를 통해 대부분 감염되는 백일해 질환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백신이다. 특히, 이번 행사를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백일해 질환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무료 Tdap 백신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행되며 접종을 원하는 미혼모 및 한부모 가족의 성인은 서울시 25개 구청 가정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각 지역 건강가정 지원센터, 대한사회복지회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복지시설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사전접수 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 받을 수 있다.

백일해는 심한 기침이 백일이상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성인은 걸리면 대부분 만성기침 정도로 그쳐 자신이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이나 성인은 백일해에 걸리면 만성 기침 정도로 지나갈 수 있지만, 영아는 발작적 기침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경련, 뇌증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이차 세균 폐렴으로, 이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작년에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여 12명의 아기가 사망하는 등, 공중보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출생 후 2,4,6개월에 DTaP(백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백신으로 예방 접종하는데, 효과가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백일해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진다.

면역력이 떨어진 어른이 백일해에 걸려 자신도 모르게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영유아에게 백일해 균을 옮기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이르면 백일해 백신을 재접종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 경로 중 75%가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의 면역력 강화와 영유아로의 백일해 전염예방을 위해 Tdap 백신 접종이 필수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또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백일해까지 한번에 예방할 수 있는 Tdap 백신을 권장하고 있다.

11세 이상부터 64세까지의 청소년 및 성인은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 할 Td백신 추가접종 중 1회를 Tdap으로 대체함으로써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뿐 아니라 백일해 감염까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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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