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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미, 규제과학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한국규제과학센터·규제과학대학-미 CERSI,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미 의약품 분야 규제과학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의 ‘규제과학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규제과학센터, 규제과학대학원(5개소)과 미 FDA가 지정·운영하는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캘리포니아대학교)가 8월 22일(미국 현지시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제과학 분야 연구 협력 ▲규제과학 연구·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 ▲규제과학 콘퍼런스 공동 개최와 상호 강연자 교류 등에 대한 상호협력이다.

 업무협약은 지난 3월 오유경 처장이 미국 FDA 기관장(로버트 칼리프)을 만나고, 메릴랜드대학교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를 방문하는 등 한미 양국의 규제과학 상호협력 논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식악처는 미FDA와 한미 첨단기술동맹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식약처-FDA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 협력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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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걱턱·무턱 해결하는 ‘턱교정수술’ 주의사항은? 턱교정수술(양악수술)은 위턱뼈나 아래턱뼈의 성장이 정상에서 벗어나 과잉(주걱턱), 부족(무턱), 혹은 비대칭과 이로 인한 치아의 부정교합이 있을 때 진행하는 수술을 말한다. 미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인 만큼 잘못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지유진 교수와 함께 턱교정수술의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턱의 불균형 기능적, 심미적 개선하는 수술턱교정수술은 아래턱이 위턱보다 발달한 주걱턱, 위턱이 아래턱보다 발달한 무턱, 안면 비대칭 등 턱뼈와 치아에 불균형을 가진 환자에게 권유하는 수술이다. 턱이 기능적으로 정상교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심미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 수술 전이나 이후에 6개월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치과 교정 치료를 통해 치아 위치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술은 위턱이나 아래턱을 잘라내 위치를 조정한 다음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턱뼈 인위적으로 골절 시켜 진행, 위험성 동반문제는 턱교정수술 자체가 턱뼈를 인위적으로 골절 시키는 고난도 수술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많은 위험성을 동반한다. 잘못 골절 시킬 경우 원하는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