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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중증외상센터 개소

외상 환자 예방 가능한 사망률 선진국 수준인 20% 이하로 낮출 것 기대

서울대병원(원장 정희원)은 6월 1일 ‘중증외상센터’를 개소했다. 

병원은  교통사고, 추락사고, 총상 등으로 심한 외상을 당한 중증외상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외상과 관련된 진료과를 중심으로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중증외상팀을 구성했다.

센터는 센터장 1인, 진료 교수 5인(외과 2, 흉부외과 1, 신경외과 1), 전임의 1인(정형외과) 등 총 6명의 전문의로 구성된다.

센터는 소아를 포함한 모든 다발성 중증 외상환자를 관리하며, 수술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치료 시기와 방침을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수술은 해당 진료과에 의뢰하여 진행 되나 내원 2시간 이내에 응급수술이 필요하거나, 해당과의 전문의의 지원을 받기 힘들거나 지연될 경우, 해당 파트에 통보한 후 외상센터에서 수술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임상과에서 수술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수술장은 본원과 어린이병원에 각 1개씩 지정됐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임상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수술장을 정한다. 중증외상센터 팀원 중 1명은 24시간 병원에 상주한다.

모든 임상과의 oncall 근무는 전문의 이상으로 하며, oncall 근무자는 외상센터로부터 환자 치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서길준 센터장은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집중 치료와 응급수술을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외상 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하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2012년 2월 말까지‘중증외상센터’를 임시기구로 운영한 후 정식조직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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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