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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공공의료기관 39곳,22개 과목 171명 의사 부족..".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 우려

의협 “퇴직·휴직·이직 준비 회원 재취업시 좋은 선택지, 적극 연계”

전국의 지역공공의료기관 39곳에서 22개 과목에 걸쳐 171인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사-기관간 매칭을 본격 추진하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26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보훈병원 2개소, 산재병원 4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 등 39개소에서 22과목, 171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요 진료과목은 내과(53명)-신경과(10명)-비뇨의학과(9명)-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이비인후과·피부과(각8명)-응급의학과(7명)-신경외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안과(각6명)-산부인과·재활의학과(각4명)-일반의(3명)-진단검사의학과(2명)-병리과·작업환경의학과·흉부외과(각1명) 순이다.(*붙임파일 ‘기관별 세부 필요 진료과목 및 필요의사 수’ 참조)



이번 수요조사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추진중인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일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전문성이 풍부한 의사인력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체계 안정화, 필수의료 지원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명칭의 ‘시니어’와 관계없이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사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퇴직이나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진료를 쉬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중인 회원들이 재취업시 선택할 만하다. 

의협은 우선 지역공공의료기관들의 세부 채용조건에 대한 면밀 검토를 거친 후 진료과, 지역, 연령, 활동여부 등을 고려해 근무확률이 높은 의사를 선별하고 기관과의 매칭을 시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의협 홈페이지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나갈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매칭에 필요한 구직정보 체크리스트(기본 인적사항, 이력사항, 희망근무조건, 희망기관 우선순위 등)를 수집해 매칭의사 추천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매칭 알고리즘에 따른 컨설팅 제공 등 채용 성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매칭사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실력과 경륜을 갖춘 의사들이 지역 곳곳에 재배치되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의료불균형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뜻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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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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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