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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외래정액제,의료 접근성 제고와 적정진료 위해 반드시 개선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5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동 공청회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지난 8월 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하면서, 노인외래정액제 문제로 인한 의료기관 및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자는 뜻을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제가 전남의사회장을 역임할 당시 경북의사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펼쳐 노인 6만 5천명 서명을 전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었다”며,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2018년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이후 개선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한, 이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건보재정 누적적립금이 약 20조원에 이르는 만큼 노인 관련 제도에 재정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공청회가 향후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노인외래 정액제도는 지난 2018년에 일부 개선된 바 있으나, 이후 의료기관 진료수가와 노인인구 증가, 의료이용 행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노인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갈등 원인이 되고, 진료의료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와 노인권익 등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의료단체 등 각계의 의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문제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2018년 이후 물가인상, 수가변동 등 제반 환경이 변화되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기준(15,000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본인부담이 2배 이상으로 급증(총 진료비가 2만원 미만일 경우는 본인부담이 2000원 미만인데 반해, 2만 원 이상 시 4000원 이상으로 급증)하는 소위 ‘절벽구간’의 빈도가 높아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편, 의협은 동 공청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고영인 간사, 강기윤 간사 공동으로 개최된 만큼, 여야 정치권에서 공통적으로 노인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문제인식과 개선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평가하고, 향후에도 금일 공청회를 주관한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국회 및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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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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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