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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사제 등 무균의약품 제조 시 체계적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 추가

식약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마련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대상 세부 제형, 절차·방법 세부사항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균의약품의 오염관리 절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내용은 ▲무균의약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 추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마련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판정 절차·방법 세부사항 명확화 등이다.

주사제 등 무균의약품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조 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하며,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현재의 최신 기술수준에 맞춰 현행화하고 이에 따른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개정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무균완제의약품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무균원료의약품의 경우 3년 이내에 적용을 시작하도록  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기술 상황을 신속히 규제기준에 반영고자 현행 생물유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고시 별표2) 중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안 고시 별표 2의2)신설했다.

개정안도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을 시작하도록  했다.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제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간 운영해왔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선정 원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적합판정 시 보완이나 실태조사 등 절차·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국산 의약품의 품질보증 체계를 선진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7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이하 PIC/S)에 가입했으며, PIC/S 회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가 간 GMP 상호인정 협력 등 국산 의약품의 수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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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유소아 감기약 라인업 구축 감기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 한미약품이 유소아를 위한 해열진통제 라인업을 확대하며 아이들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부모들이 아이의 작은 기침이나 콧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즘, 연령과 복용 편의성을 고려한 감기약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소비자 니즈에 발맞춰 다양한 제형과 연령별 맞춤 해열진통제를 선보이며 유소아 해열진통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기반의 ‘써스펜(복합써스펜좌약·써스펜키즈시럽)’ 시리즈와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맥시부펜(맥시부펜시럽·맥시부키즈시럽)’ 시리즈를 통해 유소아 해열진통제 시장에서 폭넓은 제품군을 갖추게 됐다. 먼저, 한미약품의 써스펜 시리즈는 1976년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한 ‘써스펜 좌약’으로 허가돼 국내 유아용 감기약 시장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1991년 출시된 ‘복합써스펜좌약’은 한미의 레거시 제품이자 유아용 의약품으로, 유소아 해열진통제 시장에서 꾸준한 신뢰를 받아왔다. 복합써스펜좌약은 국내 유일의 해열용 좌약으로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복합써스펜좌약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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