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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회 “제36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후원기금마련 골프대회 성료”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9월 24일(일) 클럽72CC에서 회원과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36회를 맞은  대회는 골프를 통해 회원간의 교류 및 친선을 다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대회를 통해 모금된 소정의 후원금과 기부금은 외국인 노동자와 노숙자 등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료봉사에 필요한 용품 구비 및 봉사활동 운영에 전액 사용되어 소외받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예정이다.

-대회 결과



이번 골프대회에는 초청인사를 포함하여 92명의 회원이 본 대회에 참석하여 개인전 및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회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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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