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6.6℃
  • 흐림서울 6.6℃
  • 흐림대전 6.0℃
  • 흐림대구 10.3℃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6.7℃
  • 흐림부산 9.6℃
  • 흐림고창 5.1℃
  • 제주 8.0℃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6.8℃
  • 흐림경주시 9.5℃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의료계,"의대 정원 논의.., 합의된 수순과 절차에 따라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보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과 관련하여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가짜 뉴스’가 아닌 정권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대의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실습, 숙련된 경험 축적이 필요하며 정확한 지식에 기초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진료함으로써 국민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는 국회와 협회,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이미 밝혔고,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경악과 혼란을 초래했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를 뒤흔들어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한다. 특히 내용의 진앙이 언론 감안할 때 단순한 우려를 넘어 사회적인 재앙이 될까 두렵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대의원회는 국가 의료 체계의 확보는 단순한 산술적 셈법이 아니라 고도로 치밀한 교육 체계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안정화하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의사 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부실화하면 국민에 실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하였다.

또한, 조속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