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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졸루트,고인슐린증 환자 대상 RZ358 투여 사례 발표

한독의 관계사인 미국 바이오벤처 레졸루트가 10월 11일(미국시간) ‘의약품 동정적 사용제도(expanded access program, EAP)’에 따라 RZ358를 투여한 종양 매개성 고인슐린증(tmHI)으로 인한 난치성 저혈당 환자 사례를 발표했다. 의약품 동정적 사용제도는 허가 전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신약을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레졸루트는 일전에 전이성 인슐린종양으로 인한 난치성 저혈당 환자 대상 RZ358의 성공적인 투여 사례를 보고한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이 8월 말 뉴잉글랜드 의약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89;8))에 게재됐다. 이후 한 전문의-연구자는 전이성 인슐린 분비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난치성 저혈당을 앓는 환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RZ358 약품 지원을 레졸루트 측에 요청하였고 미국 FDA에서 이를 승인했다. 

해당 환자는 올해 9월 RZ358 투약을 시작했으며 저혈당 증상이 완화돼 퇴원 후 암치료를 재개했다. 또한, 저혈당 조절을 위해 RZ358을 계속 투여하고 있다. 전이성 인슐린종 환자는 거의 1년 동안 RZ358을 투여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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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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