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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발은 딛었지만...갈길은?

대한의사협회,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요구
특례,의료분쟁 피해 신속한 해결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에 도움

의료분쟁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산부인과 등 의료계는 형사처벌과  관련 특례를 정해야  필수의료가  기사회생  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일 14시 서울 시티타워 20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과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이외에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환자단체‧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구성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목적 공유 및 역할 분담 방안’, ‘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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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