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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자율규제를 통한 의료전문성 강화활동 주력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에 이어 자율규제활동 기반마련 나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개최된 제125차 상임이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양동호 :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구 : 의협 부회장,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구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일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재구성한데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및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으로써,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계 자정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양동호 단장을 주축으로 의협 상임이사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시도의사회 대표(각 시도의사회별 2명)가 포함되며, 대한개원의협의회(1), 중앙윤리위원회(1), 보건복지부 추천(2) 위원으로 구성된다(※괄호안은 추천위원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및 강력범죄 범행사례의 증가추세에 따라 의사 회원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행위 등을 동료 전문가로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윤리의식의 고양과 자율징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김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29인의 위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의협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의협 대의원회, 각 시도의사회 대표 및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 각 직역단체 대표가 모두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은 “이번 추진단 및 위원회의 위원 재구성을 통해 의사들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위배 등의 행위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이전과 같이 지속해 나가면서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고 의료인 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에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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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