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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자율규제를 통한 의료전문성 강화활동 주력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에 이어 자율규제활동 기반마련 나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개최된 제125차 상임이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양동호 :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구 : 의협 부회장,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구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일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재구성한데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및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으로써,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계 자정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양동호 단장을 주축으로 의협 상임이사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시도의사회 대표(각 시도의사회별 2명)가 포함되며, 대한개원의협의회(1), 중앙윤리위원회(1), 보건복지부 추천(2) 위원으로 구성된다(※괄호안은 추천위원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및 강력범죄 범행사례의 증가추세에 따라 의사 회원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행위 등을 동료 전문가로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윤리의식의 고양과 자율징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김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29인의 위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의협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의협 대의원회, 각 시도의사회 대표 및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 각 직역단체 대표가 모두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은 “이번 추진단 및 위원회의 위원 재구성을 통해 의사들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위배 등의 행위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이전과 같이 지속해 나가면서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고 의료인 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에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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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