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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대한재난의학회, 재난응급의료대응 협력 업무협약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임춘수, 서울의대)와 대한재난의학회(이사장 최대해, 차의대)는 지난 21일  신장질환 환자들의 재난 대비·대응에 관한 협력과 학술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은 재난응급의료 관련 학술 교류를 체계화하고 신장질환 환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 의료지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마련됐다.

신장질환 환자들은 주로 고령이거나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투석을 받는 경우 폐쇄된 공간(인공신장실)에서 집단적으로 치료를 받으므로 재난에 특히 더 취약함이 잘 알려져 있다. 대한신장학회는 COVID-19 인공신장실 대응지침을 비롯하여 화재, 정전/단수/수해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병의원들과 공유해 오고 있다. 또한, 2022년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효율적인 재난 의료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대한재난의학회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대응 관련 학술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대한재난의학회 이상훈 총무이사(계명의대 동산병원)는 재난의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인 HICS (Hospital Incident Command System, 병원사고지휘체계)에 대해 공유하였다. HICS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재난대응시스템 작동 및 역할별 이행사항을 사전 훈련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모델로 이를 국내실정에 맞추어 교육하고 있으며, 인공신장실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내년 6월 개최될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APCN 2024)에서 신장학회-재난의학회의 연제발표를 통해 신장질환 환자들의 재난대응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24년 대한재난의학회가 준비 중인 아시아태평양재난의학회(APCDM)에서도 대한신장학회의 협조와 참여를 논의하였다. 


대한신장학회 임춘수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학회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며,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 국내 신장질환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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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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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