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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정부에 "의대증원 이전에, 필수·지역의료 유입 대책과 로드맵 공개" 촉구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추진시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 강화
총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도 즉각 실시 경고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개최 이같 뜻 모아



의료계는  졸속·부실·불공정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정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7일  오후 3시  이촌동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필수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 원칙을 준수하여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 하는 한편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묻는다"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진행된  '합리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졸속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전국 의사 대표응급실을문을 통해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의사가 부족해서인가?, 의사들이 응급실을 기피하고, 중증환자를 떠나는 것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인가?,,지난 20여년간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의사 수 부족으로 몰아가려는 것인가?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해 정부억  물었다.

또 의료와 교육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정치에 굴복하여 나라의 미래를 볼모로 삼지 말라며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 어디에 담겨있는가? ,정부에서 의대정원 정책 협상 당사자라 인정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협의는 필요 없는 것인가?,정부는 진정으로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에대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할 것과,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생태계를 지켜, 소멸하는 지역의료를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을 말하기 이전에,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뜻을 전할 것"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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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