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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 ‘피날레 쇼(Finale Show)’ 성료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가 한국의 해외원조 성과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소셜 미디어(SNS)에 게재한 콘텐츠의 누적 노출 수가 1800만회에 달하며 국민과 세계인의 큰 관심을 받았다.

코이카는 1일 경기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 5기 성과공유회 ‘피날레 쇼(Finale Show)’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위코 5기로 활동한 130명은 올해 7월 최종 경쟁률 8:1, 특히 글로벌 부문에서는 17: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으며 △국내 부문(대학생 및 일반인) 99명 △글로벌 부문(국내외 거주 외국인)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코 5기는 지난 5개월간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쉽고 흥미롭게 알리는 카드뉴스, 숏폼 영상 콘텐츠 등을 총 6029건 제작했다. 우리 국민을 넘어 세계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로 생산된 콘텐츠는 누적 노출수 1800만회, 반응 수 1500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큰 호응과 관심을 끌어냈다.

특히 이번 기수의 경우 ‘ODA를 통해 하나되는 세상’을 노래한 글로벌 음원 ‘ODA Song’ 발표를 시작으로 ‘댄스 챌린지’, ‘전 세계 노래자랑 대회’ 등을 개최해 ODA가 실현하는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몸과 마음으로 즐기는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이 밖에도 SDGs를 알리는 마라톤,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ODA 페스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개발도상국에 우리 정부가 건립한 학교, 연구소 등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가상현실 메타버스 공간 ‘코이카 월드(KOICA World)’ 개편에 위코 5기의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등 ODA 지식 확산에도 기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오프닝 공연 △성과 공유 영상 상영 △이사장 격려 인사 △우수 서포터스 시상식 △소통 프로그램 △엔딩 크레딧 및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피날레 쇼’에 걸맞게 초대 공연단의 ‘This is me’ 무대에서 위코가 함께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화려하게 마무리를 장식했다.

시상식은 국내(개인·팀)와 글로벌(개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국내 부문에서는 △개인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이 선정돼 각각 10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 △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선정돼 각각 200만원, 100만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받았다. 글로벌 개인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이 선정돼 각각 8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받았다.

국내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이승재·윤지선 씨, 우수상은 김지현·박주경·박수민·강나경 씨, 팀 부문 최우수상은 ‘위코데미’, 우수팀은 ‘루캣위코’·‘코리와’가 수상했다. 글로벌 부문 우수상은 누그로호 아리프 프라제토(Nugroho Arief Prasetyo, 인도네시아), 우수상은 안디 아사리 푸트라(Andi Azhari Putra, 인도네시아), 리세스 다야나 베나비데스 세디엘(Liseth Dayana Benavides Cediel, 콜롬비아) 씨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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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