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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 공동 대응 키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의약단체들)는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의약단체들의 회원 관리 전산 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와 관련하여, 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협회 자산임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의 해당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해이며 보안 위협 요소인 탓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통합시스템을 위해 의약단체들에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이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의약단체들은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상호 교류를 통해 통합시스템의 최신성을 담보하고, 각 협회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협회 자료의 무결성을 담보 받기 위함이다.

아울러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각 의약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각 협회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의약단체들의 입장을 보건복지부가 이해하고,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전제로 협조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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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