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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 공동 대응 키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의약단체들)는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의약단체들의 회원 관리 전산 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와 관련하여, 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협회 자산임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의 해당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해이며 보안 위협 요소인 탓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통합시스템을 위해 의약단체들에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이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의약단체들은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상호 교류를 통해 통합시스템의 최신성을 담보하고, 각 협회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협회 자료의 무결성을 담보 받기 위함이다.

아울러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각 의약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각 협회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의약단체들의 입장을 보건복지부가 이해하고,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전제로 협조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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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