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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올해 첫 공헌활동... 방한의류 나눔캠페인 전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의 제11차 활동으로, 12일 오전 노숙인 지원시설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여재훈)에서 방한의류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나눔아너스 제1호였던 위일종합건설(박종기 대표의 두 번째 후원으로 진행됐다.

 

1998년에 개소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지원 센터로 서울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노숙인 등에게 일시적인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 지원의료지원샤워·이미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며칠 전 박종기 위일종합건설 대표께서 후원의사를 밝혀오셨고한파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 분들에게 따뜻한 패딩점퍼가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이번 회차 나눔캠페인은 방한복 나눔으로 준비했다, “지난 22년도에 시작한 나눔아너스 기부 릴레이가 박 대표님을 시작으로 약 2년 만에 13호까지 이어졌다대한의사협회의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 우리 사회의 나눔·기부문화 확산을 견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눔아너스에 두 번째 참여하는 박종기 대표는 “2년 전 최초 나눔아너스에 이어다시 한번 나눔아너스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하고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선하고 따뜻한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여재훈 센터장(루가 신부)은 오늘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열악한 환경의 노숙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노숙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화합하여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협 홍순원 사회참여부회장은 노숙인분들께서 다양한 사연을 갖고 계시겠지만우리가 전해드리는 점퍼의 온기로 힘을 얻으셔서 건강하게 다시서기 하실 수 있길 바란다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사회공익에 앞장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에는 이필수 회장과 홍순원 부회장(용인세브란스병원), 그리고 나눔아너스 박종기 대표대한의사협회 사회협력팀 등이 함께했다.

 

동 캠페인은 2022년 3월부터 지속되고 있으며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각계 나눔아너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 받아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시설을 통한 식사뿐 아니라 적기적시에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나눔아너스 명단>

박종기 위일종합건설㈜ 대표(2▲㈜보령홀딩스 오종택 대산기업 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사장 이우석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전라북도의사회 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남기남 한마음가정의학과의원 원장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강준하 현대성모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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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