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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대위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국민들에게 큰 피해 안길 것”

제3차 릴레이 1인 시위 개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가 11일  19시부터 24시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3차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11일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작된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길광채 범대위 위원을 시작으로 한 시간씩 교대로 모두 5명의 범대위 위원 및 실행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길광채 범대위 위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은 건보 재정을 심히 악화시켜 결국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후 이원용 범대위 투쟁분과 실행위원, 김기주 범대위 투쟁분과 실행위원, 황규석 범대위 투쟁분과 실행위원, 오동호 범대위 위원이 1인 시위를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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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