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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마중물대리, 시민출자 청년주택 ‘터무늬있는집’에 3,000만 원 기부

㈜마중물대리(대표 장경훈)가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지원재단(이사장 김홍일)의 시민출자 청년주택 ‘터무늬있는집’ 사업에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사회적기업인 ㈜마중물대리는 2011년 회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을 고객의 이름으로 기부해오고 있다. ㈜마중물대리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3억 원에 달한다. 지역사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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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