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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래핑버스 통한 홍보 활동 전개

서울 및 경기권 주요 의과대학, 대학병원 방문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그간의 범대위 활동에 대해 알리고, 의협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29일부터 2주간 래핑버스를 운행한다. 범대위는 지난 27일부터 홍보 래핑버스를 시운행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번 래핑버스 운행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 등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운행하기로 결정되었다. 범대위는 앞으로 2주간 래핑버스 총 2대를 운행하여 서울 및 경기권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래핑버스 운행을 앞두고 “이번 래핑버스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께서 의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함께’라는 홍보 문구처럼 의협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려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오늘도 진료에 전념하느라 고생하시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범대위는 이번 래핑버스를 활용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제시 등을 위한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들이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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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