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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관련 민사소송 제기

부적절한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 바로잡을 것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관계자들이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하여 보사연 및 연구진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조력키로 했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천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공의모 관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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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