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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대위,"투쟁에서 승리.. 매도당한 응급의학전문의들의 명예 회복" 약속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서신문 보내 격려와 감사 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응급의료 종사 회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담은  서신문을 보냈다

비대위는서신문을 통해 "최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의 투쟁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위기는 응급의료 종사자 부족이 아닌 정부의 무지몽매한 응급의료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한 제도와 중증도나 수용가능 여부와 상관 없는 이송체계,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각종 민형사 소송과 처벌 및 배상. 이러한 것들이 원인인데 정부는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응급의학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의 지속적인  대책마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1일 발표한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의 미래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응급의료를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실망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응급의료의 미래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들을 이해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그러면서 "응급실을 지키는 여러분들과 거리에서 투쟁하는 의사회원들이 한마음이란 것을 모든 의료인들은 잘 알고 있다"며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전문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매도당한 응급의학전문의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응급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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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