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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김택우.박명하 2인...정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빈발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우리의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며, 이후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여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2월 20일 수령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정부는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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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