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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일반병상수 및 요양병상수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유지하고 있지만 기형적"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병상의 기능 구분에 따른 병상이용체계 구축 필요
자발적인 의료기관의 기능변경 및 병상 기능변경에 필요한 비용 지원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병상수 및 요양병상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재활병상수는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다소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상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등에 의한 분원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병상수 급증이 예고된 바, 이에 따른 수도권 환자 쏠림, 지역 병원의 인력난 및 경영난, 지역의료 격차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가 최근 발간한  '병상수급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됐다.이 연구는 우리나라 병상 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병상수급 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35개 주에서 병상 신·증설 또는 의료장비 확대 시 수요증명(CON)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335개의 2차 의료권별 기준병상수를 설정하고, 병상기능보고에 입각한 장래 필요병상수 추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병상수-현재병상수-필요병상수를 고려하여 후생노동대신과 도도부현지사의 협력을 통해 병상기능별 병상수 조정을 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의료·개호 종합 확보 기금’을 마련하여 병상의 기능 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기능 변경을 지원한다.

연구진은 실효적인 병상수급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첫째, 병상수급 관리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지역 병상수급계획 작성에 필요한 인력, 행정력, 위원회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 병상수급계획 작성의 권한 및 책임을 17개 시・도(대진료권)에게 우선 부여하는 것이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서 설정한 70개 중진료권 구분은 그 합리성, 현실성 등에 대해 학계, 지자체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최근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 및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적인 병상수급계획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기능 구분뿐만 아니라 병상의 기능 또한 구분되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병상의 기능을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함으로써 병상이용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따라 지역별 의료기관 개설 또는 병상 신・증설을 허가 또는 불허하고자 할 경우,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법령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 신・증설을 억제하는 방안은 수도권 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병상, 의료인력,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신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네가자 사항을 정책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이 연구는 일본과 미국의 병상수급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기존 병상수급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병상수급 정책을 검토한 연구로서, 향후 우리나라 병상 수급정책의 초석이 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보고서”라고 소개하면서 “‘A hospital bed build is, a hospital bed filled’라는 병상에 관한 유명한 경구를 남긴 뢰머(Milton Roemer)는 고령화를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중 하나인 병상수급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병상 수를 무한정 늘리면 결국 건보재정 파탄을 넘어서 국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수십년간 OECD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병상 공급을 줄여왔는데 그 배경은 고령화로 인한 입원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원장은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수도권 병상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역별 병상수급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고, 병상의 신·증설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준, 절차 등에 관한 법령의 정비 또한 미진한 상태인데, 오히려 최근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전공의 수급을 위해 의대증원을 추진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심각한 미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더불어 “기존의 제1기・제2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또는 병상의 신·증설 계획 단계부터 지역별, 기능별 필요 병상 수를 과학적으로 추산하여야 하며,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과잉인 병상수를 억제하거나 부족한 병상수를 증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들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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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