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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한의사협회,현재의 의료공백 해소 위한 세부적인 대책방안 제시해달라”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취임식에서 윤성찬 신임 회장이 전공의 사직으로 기인한 현재의 의료공백 해소방안으로 한의사들을 활용하여 충분히 지방 의료소외 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진중하게 논의해보자고 만남을 요청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현재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 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지방의 의료소외 지역 역시 위기에 처했는데한의사를 활용해 충분히 이것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공보의로 근무하는 한의사들 역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이상으로 해부학생리학 등을 공부한 전문가들이라며 이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의료소외 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한의협은 지난 2024. 2. 19. 보도자료에서도 의료공백의 해소방안으로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이러한 한의협의 행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현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한의협의 대책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전했다또한, “구체적으로 응급환자중환자수술환자의 전원이 가능한 한의원과 한방병원한의과대학부속병원의 명단을 거듭 요구하니 응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 임현택 당선인은 한의협의 의료공백 해소방안에 대해 진중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만남을 요청하였다면서 한의협의 세부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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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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