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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한의사협회,현재의 의료공백 해소 위한 세부적인 대책방안 제시해달라”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취임식에서 윤성찬 신임 회장이 전공의 사직으로 기인한 현재의 의료공백 해소방안으로 한의사들을 활용하여 충분히 지방 의료소외 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진중하게 논의해보자고 만남을 요청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현재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 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지방의 의료소외 지역 역시 위기에 처했는데한의사를 활용해 충분히 이것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공보의로 근무하는 한의사들 역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이상으로 해부학생리학 등을 공부한 전문가들이라며 이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의료소외 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한의협은 지난 2024. 2. 19. 보도자료에서도 의료공백의 해소방안으로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이러한 한의협의 행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현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한의협의 대책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전했다또한, “구체적으로 응급환자중환자수술환자의 전원이 가능한 한의원과 한방병원한의과대학부속병원의 명단을 거듭 요구하니 응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 임현택 당선인은 한의협의 의료공백 해소방안에 대해 진중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만남을 요청하였다면서 한의협의 세부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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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