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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 "김윤 교수 '미국 수가' 칼럼 언중위 제소”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023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김윤 교수의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해 "오류된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실"에 대하여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김 교수의 칼럼에서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잘못 번역한 것" 부분을 오류라고 문제 삼았댜.

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인구의 97%를 커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CMS는 미국 인구의 36%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으로 CMS의 수가는 전체 미국 의료보험 수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교수가 '미국 수가'로 인용한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미국 인구는 단 19%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교수는 "미국의 수가는 한국의 수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확인한 결과 이는 명백한 오류로 밝혀졌다. 김 교수가 인용한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만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은 의사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한 수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시된 '미국 수가'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표시되었으며, 실제 미국 메디케어 수가는 김 교수의 주장과 비교해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2번을 배정받아 한때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런 김 교수가 데이터를 날조해 그릇된 주장을 이어 나간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당연한 역할”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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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