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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보니링스피드액 출시

주성분인 디멘히드리네이트와 스코폴라민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함유

일양약품(대표 김동연 정유석)은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 구토, 두통의 예방 및 완화에 효과적인 액상 스틱형 멀미약 '보나링 스피드액’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보나링스피드액’은 여행 시에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고 편의성을 높인 가벼운 스틱형으로 제작되어 휴대성이 좋고 물 없이도 복용이 가능하다. 
‘보나링스피드액’의 주성분인 디멘히드리네이트와 스코폴라민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을 함유하여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 구토, 두통의 예방 및 완화에 효과적이며, 이외에도 카페인무수물과 비타민 B군인 니코틴산아미드(B3), 피리독신염산염(B6)이 포함됐다.

보나링스피드액은 만 3세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복용이 가능하며, 승차 30분 전에 1회 1포 복용하고, 추가 복용 시 1회 1포를 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복용한다. 그리고 1일 복용 횟수는 2회를 한도로 복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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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