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민연금 개시 연령 및 연금수급자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61 년생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 1969 년생 이후부터는 만 65 세로 상향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퇴직 연령인 만 60 세와 비교했을 때 , 5 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연금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 2023 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7,232 명 , 연기연금 수급자는 118,259 명 , 그 외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는 4,558,278 명에 달하고 있으며 , 이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19 년 53,607 명에서 2023 년 112,031 명으로 5 년 만에 108.9% 증가했다 . 이는 2023 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88.9% 증가한 수치다 . 2024 년 6 월 기준으로도 이미 59,055 명이 새롭게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반면 , 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22 년 23,093 명에서 2023 년 16,366 명으로 감소했으며 , 이는 1960 년생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2 년 62 세에서 2023 년 63 세로 상향 조정된 시점과 일치한다 . 같은 기간 동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
최보윤 의원은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 며 ,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국민들이 감액된 연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 말했다 .
이어 "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며 ,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