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 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하였으나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은 53 개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3 개 법률에 대한 미규정된 조항은 125 개이었고 , 125 개 조항에 대한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 ’, ‘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 ’ 등이었다 .
그러나 125 개 조항 중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다른 사유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 예를들어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 ( 정의 ) 제 1 호다목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 라고 미규정 사유를 밝혔으나 , 해당규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외에 “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에서는 2014 년 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령으로 위임한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 라는 이유로 하위법령 위임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최보윤 의원은 “ 입법부인 국회가 사회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법률로써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 행정부는 해당 하위법령을 마련할 의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며 “ 하위법령으로 미규정된 조항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가 위임입법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