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법령에 따라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실제로는 복지사업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31 조 ( 복지사업 ) 관련 실적 현황 (2019~2024 현재 )' 자료에 따르면 , 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청풍리조트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연금법 제 46 조 및 시행령 제 31 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 병원과 휴양 시설 , 요양 시설 등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 생활 안정 자금 및 학자금 대여 ,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그러나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청풍리조트 단 한 곳으로 , 법령에 명시된 노인 · 아동 · 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설치 ·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청풍리조트는 2000 년 9 월에 개장한 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들에게 휴양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 최근 5 년간 누적 54 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연도별 운영 현황을 보면 , ▲ 2019 년에 약 7 백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 ▲ 2020 년과 2021 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와 단체 고객 감소로 인해 각각 22 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 ▲ 2022 년에도 9 억 7 천만 원의 적자를 보였다 .
▲ 2023 년에는 약 9 천 4 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 ▲ 2024 년 8 월까지의 운영 손익은 1 억 5 천 5 백만 원의 흑자로 전환된 상황이다 .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할인 홍보 , 수급자 비수기 할인율 조정 , 레스토랑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보윤 의원은 “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휴양시설인 청풍리조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복지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 이라며 , “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생활 안정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