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은 21 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 과 「 고용보험법 」 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또한 ,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 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 년 (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 에서 2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노동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