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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벌생물자원센터 개소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글로벌생물자원센터(Biorepository)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개소식을 가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변종 감염병 출현 및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자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4년 정부 예산을 신속히 지원*하여 글로벌생물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였고, 글로벌 생물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생물자원센터는 총 1,255평방미터 규모로, 400만 개 이상의 생물자원 샘플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약 21만 개의 임상 샘플과 병원체를 보관 중이며, 향후 국내외에서 수집된 다양한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벌생물자원센터가 생물자원 확보와 활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향후 팬데믹 대비 백신연구에서 질병관리청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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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범죄자 취급하는 공단 특사경 법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공단은 강제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등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잠탈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일반사법경찰 권한과의 경합(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관련 단속사무를 실시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완비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에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