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국회보건의료포럼 대표의원은 국회공청회를 통해 식품·의료분야시험·검사 등에 대한 미흡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및 통합 법안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식품·의료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가 11일 이상득 의원, 황우여 원내대표, 안홍준 의원,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김 구 대한약사회장,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등 인사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원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생동성 시험 조작사건, 한약재 허위검사사건 등 일부 시험·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며 식품·의료분야시험·검사 등에 대한 미흡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원 의원은 “현재 시험·검사 관련 규정은 「식품위생법」,「약사법」등 6개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분야별 검사기관 간의 지정기준, 절차 및 행정처분 등에 일관성이 없어 불형평성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유사한 성격의 시험․검사 기관들에 대한 총괄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계 확대로 무역 분쟁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다국적 검사기업의 공격적 국내 진입에 다른 영세한 국내 시험․검사 기관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제 수준의 시험․검사 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료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발표를 한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법률안에 대해 ▲식품․의료분야의 시험․검사 및 시험․검사 기관에 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율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시험․검사 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장치 마련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제발표 이후 선정원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성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실장, 이계호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학태 녹색소비자연대 소장, 김금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을 지정토론자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