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날개를 달고 세계시장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국가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6일 원희목의원(한나라)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2년 4개월만인 지난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복지부는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밖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특히조세감면혜택제공,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특례, 연구개발투자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원희목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제약산업이 정부의 규제대상 산업으로서가 아닌 우리나라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며 의미를 부여하였고, “ 제약산업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날개를 달고 세계시장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신약개발로 거듭나는 제약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산업 육성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는 소식 알려지면서 지난 11일 주식시장에선 일본 지진 발생등 악재에도 불구 하고, 종근당등 주요 제약회사의 주식이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