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어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받아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될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6일 원희목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2년 4개월만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원희목의원은 본 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제약산업의 경우 우수한 신약하나가 수조원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며,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이다. 천연자원이 없고, 인적 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과 같은 연구개발산업분야가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가적 지원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서 원희목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사실 신약개발만큼 창조적인 한국인에게 적합한 산업은 없다.” 며 의미를 부여하였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유통은 규제를 하지만,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고, 이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신약개발로 거듭나는 제약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산업 육성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등의 조세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지역(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해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약기업의 책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제약산업 특별법은 별다른 일이 없는한 이번 임시국회 통과 전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쌍벌제 시행과 저가약 인센티브제 시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