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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법사위 통과 제정 눈앞

대표발의 원희목의원 “제약산업 독자적 법 상징적 의미 커" 본회의 통과 되면 신약개발 지원 발판 마련

 국내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어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받아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될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6일 원희목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2년 4개월만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원희목의원은 본 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제약산업의 경우 우수한 신약하나가 수조원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며,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이다. 천연자원이 없고, 인적 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과 같은 연구개발산업분야가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가적 지원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서 원희목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사실 신약개발만큼 창조적인 한국인에게 적합한 산업은 없다.” 며 의미를 부여하였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유통은 규제를 하지만,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고, 이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신약개발로 거듭나는 제약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산업 육성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등의 조세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지역(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해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약기업의 책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제약산업 특별법은 별다른 일이 없는한 이번 임시국회 통과 전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쌍벌제 시행과 저가약 인센티브제 시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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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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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체온계 만들어...온라인 유통 하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하여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수사를 착수했다. -무허가제품 수사결과, A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케이스, 전자기판 등)을 수입하여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으며, 이 중 996개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3천 5백만원 상당)하였고 남은 체온계 76개 및 반제품 약 1,000개는 현장조사 시 압류했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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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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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숙취해소제 ‘깨노니 땡큐샷’ 마케팅 강화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23일 숙취해소제 브랜드 ‘깨노니’ 광고 모델로 배우 구교환을 발탁하고 TV 광고 티저를 공개했다. 본편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광고는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배우 구교환을 모델로 선정하여 ‘속이 깨야 진짜 깬다’는 카피로 깨노니 땡큐샷의 숙취해소 효능을 강조했다. 구교환의 친근하고 재치 넘치는 ‘땡큐’ 제스처를 통해 트렌디한 깨노니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작품마다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호평을 받는 배우 구교환과 함께 깨노니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며 “TV 광고를 시작으로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깨노니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출시한 숙취해소제 ‘깨노니 땡큐샷’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한 특허 원료 ‘노니트리(Nonitri)와 활력 증진을 위한 고함량 비타민, 밀크씨슬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 이 제품은 주성분 외에도 헛개나무열매농축액, L-아르지닌, 타우린, 건조효모(글루타치온 함유) 등 다양한 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트렌디한 이중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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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예방과 극복을 위한 생활 습관은?...가공식품, 패스트 푸드, 배달 음식 피해야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만성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발표 ‘당뇨병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2022년 당뇨병 환자는 2012년보다 약 54% 증가했다. 특히 당뇨병 전단계는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이 해당할 정도로 유병률이 높다. 당뇨병 예방과 극복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덕현 교수와 Q&A로 알아본다. Q. 당뇨병은 어떤 질환인가요?A. 당뇨병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성 대사 질환이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포도당이 적절한 곳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해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남아 고혈당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여러 합병증이 발생한다. Q. 당뇨병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A. 다음, 다뇨, 다식 등 삼다(三多)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당분을 섭취해도 필요한 곳으로 적절히 쓰이지 못해 당분을 더 찾게 되는 다식이 발생하고, 혈액에 머물러 있는 잉여 당분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면서 수분을 함께 배출해 소변량이 증가하는 다뇨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갈증으로 물을 찾게 되는 다음이 발생한다. 다만, 초기 당뇨병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Q.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