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14.7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 경증 치매노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고 만족도(89.3%)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번 3차 대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는데, ①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②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③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④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치매정책이 치매관리법 제정(’12), 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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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①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16),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 정밀검진 항목 급여화 : 소요재정 연간 약 118억원 예상(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은 검사종류 및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40만원 수준).보건소 치매조기검진사업 :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은 무료 선별검사 실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15. 4인가구 기준 484만원)인 경우 정밀검사(신경인지검사‧뇌영상 촬영 등) 지원.
그간 예방 및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53만명)에 대하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16). * 전화‧우편을 통해 치매예방수칙‧운동법,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상담소식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을 통한 찾아가는 치매관리 지원.경도인지저하자(10.6만명), 75세 이상 독거노인(35만명), 치매진료중단자(7만명)
②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 파트너즈 모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16 하).치매 인식개선 교육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동영상(치매 파트너 30분, 치매 파트너플러스 3시간) 및 퀴즈 등 제공, 각 광역치매센터 별 관내 치매 인식개선 교육 실시.치매 파트너즈 : 기본적 치매 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지와 봉사를 실천하는 일반인(’15.12. 16만명 모집 → ’20년까지 50만명 모집 목표)치매 안심마을 : 경찰, 은행원, 종교인, 의료인, 대중교통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치매환자를 자주 만나는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치매교육을 많이 실시한 지자체(선정 시 장관‧시도지사 표창, 현판‧비석 등 구조물 설치혜택 제공)
③ 전국민 대상 치매예방습관* 형성 및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 및 PC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16). 운동‧식사, 사회활동 및 인지훈련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화.
< 치매 유병률 조사(’12) > | ||||||||
(단위:천 명, %) | ||||||||
구 분 | ’10년 | ’13년 | ’14년 | ’15년 | ’20년 | ’24년 | ’30년 | ’50년 |
노인인구 | 5,425 | 6,138 | 6,386 | 6,624 | 8,084 | 9,834 | 12,691 | 17,991 |
치매노인인구 | 474 | 576 | 612 | 648 | 840 | 1,008 | 1,272 | 2710 |
치매 유병률(%) | 8.7 | 9.4 | 9.6 | 9.8 | 10.4 | 10.2 | 10.0 | 15.1 |
* 자료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3년 |
2. 치매진단‧치료‧돌봄 통합 제공
①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여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치매는 타질환과 달리 진료시 가족동행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 장시간 설명 필요
② 공립요양병원(전국 78개)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16 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17). * 치매전문병동 : 치매환자를 비치매환자와 분리,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고, 문제증상이 완화되면 퇴원하는 병동.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 : Behavior and Psychological Symptom of Dementia) : 인지기능저하 외 우울감‧불안 등의 정신적 증상과 배회‧폭력성 등 행동증상, 망상‧환각 등
③ 1, 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17), -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를 설치할 계획이다(’16). *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 1~2등급 중증수급자가 가족 부재시 평소 생활하는 가정환경에서 보호받도록 연 6일 이내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이용대상 : 재가서비스 이용 1등급 13천명, 2등급 25천명).치매 유니트 : 치매노인을 비치매노인과 분리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노인의 신체‧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3.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
①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1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15. 국비 1,584억원)의 기존 17개 모델(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에 추가하여 보급.60세 이하인 치매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16). ②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17)
③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16). * 아웃바운드 상담 확대: 간병부담이 커진 위기단계의 치매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례관리 진행, 위기대처를 돕고 간병 스트레스 경감 지원.
④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되어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
4. 치매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① 근거기반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격년으로 치매연구‧통계연보를 발간하고(’17), ②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방문규 차관)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16~‘20)’을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 추진기간(’16~’20) 동안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또한, 2018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