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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갑자기 떨어진 기온, 관절 조직 위축돼 퇴행성 관절염 악화될 수 있어

관절은 유독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체 부위 중 하나다. 기온의 변화에 따라 관절 내 압력 차이가 발생해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환경의 변화로 인해 낙상 골절을 당하기도 쉽다. 입동이 지나자마자 기온이 급감해 관절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겨울만 되면 심해지는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건강한 겨울나기
노인들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릎이 시리다"고 말하는 것은 예사말이 아니다. 노인 대부분이 겪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은 기온이 떨어질수록 욱신거리는 등 통증이 심해진다.


기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수축되면서 관절이 굳고,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근육이나 인대로 가는 영양분과 통증완화 물질이 적게 전달되어 관절통이 악화된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의 몸은 체내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혈관과 근육이 굳어지고 관절조직이 위축되는 등의 변화를 겪는다.


이로 인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여러 근육이 뭉쳐 관절의 경직이 진행되고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발생해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다.


또 추위로 인해 운동량이 줄어 무릎관절의 사용횟수가 줄어든 만큼 관절 주변 근육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약화된 근육은 관절을 지지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관절의 유연성이 저하되면서 통증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겨울철 극심한 무릎 관절통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외출을 삼가고 옷을 따뜻하게 잘 챙겨 입는 등 관절 부위 보온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또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온찜질을 하는 것도 통증 감소 및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관절과 근육을 늘리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고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늘려줘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강북힘찬병원 이광원 의무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고령 환자들이 대부분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행이 힘들어질 때가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는다."며, "최근에는 통증관리에 초점을 두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만큼 조기에 병원을 찾으면 심한 관절 통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겨울, 미끄러운 길 '낙상 주의보'
갑작스럽게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올해 11월 초 한라산에 첫 눈이 내리고 예년보다 25일 일찍 얼음이 관측되면서 겨울철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 역시 높아졌다. 겨울철에는 근육이 경직되어 조금만 넘어져도 크게 다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노면 자체가 얼어서 조금만 부주의해도 넘어져 다치게 된다.


부평힘찬병원 강현석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넘어져 다쳤을 때는 별다른 외상이나 큰 통증이 없어도 반드시 병원에 와서 검사와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면서 “특히 노인들의 경우는 아픈 것을 그냥 두거나, 골절을 자각하지 못해 그냥 방치하면 합병증 위험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낙상 환자들은 주로 엉덩이, 손목 관절 부위 골절을 많이 겪는다. 엉덩이 관절 주위 골절은 뼈가 약하고 감각기관 및 운동기능이 저하된 7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엉덩이 관절 주위가 골절되면 서거나 걷는 등 고관절에 체중이 실릴 때 통증이 심해진다. 남성의 경우 고령의 나이에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욕창, 폐렴 등 갖가지 합병증이 겹쳐 골절 발생 후 1년 내 사망률이 20% 정도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손목 골절 환자는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어 발생하는데, 주로 골다공증이나 골 감소증이 있는 고령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낙상으로 인한 엉덩이 및 손목 관절 골절은 골밀도가 낮은 노인 층에게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관리가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유연한 관절 및 근육을 만들고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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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급여 치료, 의학적 판단과 환자 선택에 따른 정당한 의료 행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처방을 부당한 이윤 추구로 몰아가고,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최근의 보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단순 감기나 독감 환자에 고가의 비급여 주사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항'한 것과 관련 "의사의 처방권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의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 사항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지하고, 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며, 환자 상태 및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독감 치료의 경우, 급여는 5일간 복용하는 경구약이, 비급여는 1회 투여하는 주사제가 있다. 의료진은 두 치료법의 특성과 비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완적 수단이며 환자가 보장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보험사는 실손보험액 증가를 이유로 그 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